정치범수용소 형성과정 북한의 집단수용소는 유랑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외에 6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와 30여 개의 강제노동소 그리고 노동교양소와 교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정치범수용소다. 흔히 ‘○○호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는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이주구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해방직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수용소가 생겨난 것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968~69년경이라고 알려진다.
초기 정치범수용소의 형성은 1968년에 황해남·북도 주변지역에 거주하던 월남자 가족, 6·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 한국군과 미군에 협조한 자, 지주, 친일파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북쪽 주민들과 거주지역을 교환한다는 명목하에 험준한 산악지역에 설정해 놓은 12곳의 특수구역으로 이주시킨 것이 그 시작이다. 그 후 이들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었는데 이것은 ‘로마규정’ 상의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와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그리고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이후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 권력세습 반대자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15,000여 명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감되었다. 또한 동유럽의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자 1990년대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위치는 함경남도 요덕, 덕성군, 함경북도 온성에 2곳, 회령, 화성, 부령군, 평안남도 개천, 북창군, 평안북도 찬마군, 자강도 동신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이미 알려진 정치범수용소는 신동혁 씨가 탈출한 평안남도 개천군 보봉리에 위치한 14호 관리소를 비롯해 15호 , 16호, 21호 관리소, 청진시 수성 정치범 교화소, 18호 관리소와 탈북자 강명도 씨가 진술한 17호, 19호, 22호, 23호 관리소가 있으며 아직 실태가 파악조차 되지 않는 11호 경성 가족수용소(1989년 10월 위치 변경), 12호 온성·창평 가족 수용소(1987년 5월 위치 이동), 13호 종성 가족수용소(1990년 12월 이동),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전동 본인 수용소(1990년 1월 이동), 27호 천마 가족 수용소(1990년 11월 위치 변경)가 있다. 탈북자 강명도 씨에 의하면 17호, 19호, 22호, 23호 관리소에만 30만 명의 인원이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정치범수용소에 들어오는 과정 또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체포를 할 때 법적절차를 준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단 4명만이 ‘본인확인을 하고 체포사실을 구두로 설명한 뒤에 수갑을 채우고 잡아간다’고 진술했고 나머지는 모두 설명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대부분 본인 확인 후 간단히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깐 가자고 하며 수갑이나 새끼줄, 신발끈, 흰색밧줄(포승줄) 등으로 묶어서 데리고 가거나 족쇄를 채워 데려가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2명의 답변자는 ‘다른 용무로 지정한 날에 방문하라고 하여 체포한다’고 답변했고 ‘야밤에 그 누구도 모르게 체포하여 끌고 간다’고 진술한 응답자도 3명이나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어떤 죄목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식재판도 없으며 무죄방면은 더더구나 없다고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과도한 노동 족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수용소의 하루 일과는 수용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새벽 5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를 하고 6시30분에 대열점검을 한 뒤 7시에 작업장으로 간다. 작업장에 도착하면 갱에 들여보내기 전에 몸수색을 하여 폭약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작업을 하고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 곧바로 오후작업에 들어가 밤 8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김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밤 11시까지도 작업을 계속한다고 한다. 또한 김용 씨는 14호 관리소 수감자의 한 끼 양식은 통강냉이 20~30알과 배춧잎이 둥둥 뜬 소금국이 전부라고 한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갱도에서 100m를 이동하는데도 15분 이상이 걸리고 삽질 한 번 하는 것도 현기증이 난다며 이외에 영양결핍에서 오는 각종 전염병과 심지어 정신병까지 앓고 있다고 증언한다.
수감자들은 이런 극도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돼지사료도 훔쳐 먹고 생선을 저장했던 탱크를 씻은 물에 밥을 말아먹기도 하며 쥐와 벌레는 물론 나무껍질이나 풀도 뜯어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수용소 내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들키는 날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혹한 징벌을 받는다고 한다.
수용소 내에서의 처벌 북한 정치범들에게는 두 종류의 구류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용소에 최종적으로 수감되기 전에 예심을 받으면서 수감되는 ‘마람초대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수용소 내에 있는 구류장이다.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어느 쪽이든 비슷하지만 수용소 내의 구류장은 일단 끌려가면 남녀를 불문하고 삭발한 후에 1차로 매를 때려 초죽음을 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끌고 가서 두 무릎 사이에 4각 각자를 끼우고 24시간 동안 꿇어앉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불손하게 행동하면 사정없이 구타한다. 하루에 100g의 콩밥과 시래기 소금국이 지급되는데 이 양식을 얻기 위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일주일 후부터는 살이 썩어 들어가도 참는다고 한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구류장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탈북자들은 말한다. 김용 씨는 14호 관리소에서 2년 동안 15건의 즉결처분을 목격했고 18호 관리소로 이동된 뒤에도 3년 동안 30회 정도의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영아 살해 수용소 내 임신과 출산은 앞에 소개한 ‘관리소 10대 법과 규정’의 제8조 1항에 의해 총살형에 처해지는 중죄다. 따라서 당사자는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되고 영아는 곧바로 살해된다. 영아 살해에 대한 증언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다.
한 예로 안명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13호 관리소 19반 수감원 최 양이 경비대 부소대장 김만순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자 보위1과에서 아이를 개에게 던져주고 최 양은 성기와 배에 막대기를 꽂아 살해했다고 한다. 이외에 이순옥 씨가 파라티푸스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위생소에 보고하러 갔을 때의 목격담도 처참한 영아 살해 실태를 증거하고 있다.
이 씨는 그곳에서 3명의 임산부가 모포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보았다. 의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빨리 죽여버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죽여”라고 외쳤고 간호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 목을 비틀어 죽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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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살해 정치범 수용소 내 예쁘장한 여성의 경우 이들의 인권유린도 처참할 정도다. 이들은 관리소를 방문하는 관리에게 성적 노리개로 상납된 뒤 실험용으로 쓰이다 죽거나 ‘도주분자’로 몰려 비밀리에 처형된다. 1989년 종성관리소 풍계지구 17반 보위원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탈북자 안명철 씨는 이 사건에 대해 “17반 보위원은 자기 담당 작업반 내의 정치범 여자들을 모두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그중 통계원 여자 수감원이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자 보위1과 계호원들이 그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이고 산모의 음부에 지렛대를 박아 전기를 투입해 죽였다. 그리고 그 보위원은 정치범이 될 것이 두려워 자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동혁 씨도 “보위원들이 처녀를 건드려서 임신한 경우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처녀는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임신한 처녀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시인했다.
이외에도 산불을 끄기 위해 수감자들을 불 속에 몰아넣는 경우, 골재해체 작업에 동원되었다가 깔려죽는 경우, 관리소 내 경비견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 등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유린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
북한인권 유린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세 번째 대북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모해·중상하는 결의”라며 “허위자료와 독소조항으로 일관돼 있는 결의는 무엇보다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가지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며 우리 제도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주요 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 결의 채택 놀음 역시 미국의 사촉을 받고 대조선 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한 영국과 일본 등 서방나라들의 비열한 적대소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헌장 제7장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들과 인도적 문제들에 대해 행동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권고를 하거나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유엔헌장 제39조)’고 되어 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0년대 이후 일련의 국제인권침해사례에서 침해 정도가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가맹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런 전례에 따라 북한의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유엔 헌장 제2장 6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이 헌장에 있는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유엔 총회는 안정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그 회원국을 추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을 유엔에서 추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서방 인권단체 대표들이 모여 김정일을 ‘대량학살’과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지속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지만 국제사회에서 권위 있는 인권단체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가능성은 있다.
국제인권법 상의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에 속한다. 따라서 집단살해, 인종차별, 고문에 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비록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부한 사건에 한해서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곧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의 만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로 ‘부메랑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 북한을 옭아매는 밧줄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상황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 정부도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둘째로 제9회 서울평화상이 미국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잔 솔티 여사를 수상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며 셋째로 캐슬리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인권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박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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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수용소 인권유린 실상
관리소 10대 법과 규정 신동혁 씨가 기억하는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은 2005년 1월에 탈출할 때까지 14호 개천 정치범관리소에서 적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제1조 1항 “도주 시 즉시 총살한다.”, 2항 “도주기도 시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2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즉시 총살한다.” 2항 “보위원 마을로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3조 1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모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3항 “관리소 내의 모든 식량을 도둑질하거나 감추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4항 “관리소 내의 모든 기자재를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총살한다.”
제4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거나 구타를 하였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2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지시에 불성실한 자, 불복종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5조 1항 “외부인을 감추어두거나 보호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외부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추어둔 자, 공모한 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7조 1항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총살한다.”
제8조 1항 “승인 없이 남녀 간에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제9조 1항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하여 불복종하거나 의견을 갖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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